위험의 외주화 극복, 안전한 일터의 시작일 뿐
위험의 외주화 극복, 안전한 일터의 시작일 뿐
  • 박완순 기자,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1.03 10:52
  • 수정 2019.11.03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생겨난 ‘위험을 거부할 권리’
나아가 노동자가 참여하는 시스템 필요

[리포트] 안전한 일터를 위한 조건들

지난 8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김용균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700여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 하나의 말에 집중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청년 노동자 김용균을 죽였다고 말이다. 김용균특조위는 22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중 가장 앞에 있는 권고사항 두 가지는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노무비 착복 금지, 입찰제도 개선’이다. 비용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고였다.
보고서를 읽고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일터는 만들 수 없을까? 답을 얻기 위해 우선 외주화가 일어나는 산업(발전산업 이외)에서 외주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고 안전을 등한시 하는 경향을 살펴야 했다.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안전한 일터를 지속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찾아야 했다. 답을 찾기 위해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 지회장. 김용균특조위에서 활동한 박종식 연세대사회발전소 전문연구원을 만났다.

 

ⓒ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이윤 위한 외주화, 안전은 이윤 뒷전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어떤 방식으로 현장을 위험하게 바꾸는 것일까.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대기업 사업장들은 하청업체라고 해서 안전 보호구나 장비에 대한 차별은 없다”면서, “현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힘들고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들 단순업무를 중심으로 하청업체에 넘겨지고 있다”고 말한다. 위험한 일들 위주로 위주화가 이루어지기에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이러한 이유를 조선업을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하지만 단순한 일,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 구별해서 비핵심 업무 중에서 힘든 일 외주화해서 협력업체 쓰자고 했죠. 단순 노무직인데 비싼 고임금의 정규직을 뽑아서 낙탄 청소시켜야 하니까. 노조도 사실 동의를 하는 편이죠. 예를 들면 조선소에서 수백 가지 직종이 있거든요. 편한 업무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노조에서 못하겠다. 쉬운 일로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줘요. 대신 협력업체 쓴다고 하면은 노조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렇게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힘든 일은 다 하청업체 시키게 됐죠.”

이렇게 모두의 방관 속에 외주화는 ‘비용 절약’과 ‘이윤 추구’를 위해 추진됐다. 한편, 박세민 노안실장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이윤 추구가 위험의 외주화를 공고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조선소가 전형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원청은 자기마진을 남겨요. 나머지로 작업을 하면 사실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 도급업체도 그 밑에 다시 재도급을 줘요. 다단계 도급이죠. 사실 꼭 필요한 업무에 대한 기술력 있는 전문 도급은 전체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요. 문제는 재도급이 계속되면서 숙련도도 떨어지고 규모도 작은 업체들에서 발생해요. 하청업체에서는 안전 관리할 역량이 없고, 원청 입장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출입증은 발급을 하기는 하는데 하루에도 수만 명씩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도 안전보다 이윤이 여전히 우선이다. 옛날처럼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목숨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노동자의 안전, 목숨보다는 생산과 매출이라는 으뜸이라는 것이다.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안전이 뒤로 밀리는 현실을 이렇게 전한다.

“건설현장은 준공일, 조선소는 선박 납기일과 인도일이 제일 중요하죠. 제철소나 자동차 등 납기가 없는 곳은 물량을 전 단계보다 더 늘리는 게 중요하죠. 사실 회사에도 산업안전 부서가 있거든요. 산업안전 담당 이사, 임원들이 있고 삼성중공업은 부사장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산업안전보건 임원들을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생산담당임원이 작년기준으로 한 달에 철판을 100톤(t)을 만들었고, 올해는 110톤씩 만들어야 하는데 안전보건 센터에서 지적하면 생산에 지장을 준다는 거죠. 생산으로 하청업체 다 먹여 살리고 제품 많이 만들어서 월급 주는 건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냐. 그러면 주눅이 들죠.”

원청은 부족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면서도 납기일이나 물량을 재촉한다. 하청업체는 안전을 희생하면서 원청의 재촉에 응할 수밖에 없다. 재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청업체, 재도급업체의 노동자들은 위험 속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박세민 노안실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무리한 노동을 강요하죠. 하청업체 빨리하라고 조지니까. 하청업체는 도급업체를 또 조지고. 그러니 혼재 작업이 비일비재하죠. 밑에서 의장작업을 하는데 불똥이 떨어지면 불이 나요. 그런데도 위에서 용접하고 있다던가. 페인트작업 하는데 주변에서 화기작업 하는 식이죠. 또 조선소는 건설공사같이 고소작업(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아요. 추락위험 있는 곳에 안전난간대랑 작업발판이 설치해야 하죠, 문제는 원청의 지시로 설치되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해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조치를 하고 작업하라고 하지만 서류상이죠.”

지난 9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박 모 씨가 기압 헤드를 분리하는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하게 취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난 9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박 모 씨가 기압 헤드를 분리하는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고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하게 취해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외주화 금지는 안전의 시작, 더 필요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똑같은 사망사고가 2년 전에도 있었다. 2016년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를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사실 구의역 김 군 사망사고 이전에도 강남역과 성수역에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사회적 지탄을 받아들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기 위해 용역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 당시 구의역 김 군과 같은 업무를 하는 임선재 지회장은 직접고용으로 일터가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16년 사고 이후 열차 운행 시 선로 안에서 하는 작업은 대폭 제한됐어요. 스크린도어 작동에 필요한 장비가 선로 쪽에도 달려서 열차와 접촉할 수 있어 위험했습니다. 직접고용 이전에 작업 중 사망사고는 열차와 충돌해 일어난 사고예요. 현재는 그런 위험성이 대폭 줄어들었죠.”

이처럼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들의 일터는 안전해졌다. 그렇다면 직접고용이 어떻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었을까. 임선재 지회장은 우선 ‘안전관리를 위한 원활한 소통 구조’를 말했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서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외주 용역 시절 원청인 서울교통공사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소통의 단절이 없어졌다.

“당시에는 외주업체에 관리·감독 자체를 다 맡겼죠. 그러면서 최종 원청인 서울교통공사는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김 군이 역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죠.”

김용균특조위에서 밝힌 것처럼 외주화로 인해 책임이 분산되는 결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활한 소통 구조를 붕괴시킨다. 무엇보다도 임선재 지회장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일터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이 되고 위험한 업무의 작업 거부권이 생겼어요. 정규직 전환 후에 한 번 공사가 주간에 선로에 들어가 레이저 센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레이저 센서 앞에 열차가 멈춘다고 해도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했죠. 이전에는 들어가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위험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험하지 않아서, 위험한 것을 몰라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크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에서 재계약 안 하면 끝이니 업체는 노동자에게 하라고 하고 비정규직인 노동자도 계약이 불안정하니 할 수밖에 없죠.”

임선재 지회장이 말했던 것처럼 노동자 스스로가 해당 작업이 위험한지 몰라서 거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외주 용역 신분일 때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해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가 안전을 말하지 못했다. 외주화는 안전관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분산시키기고 단절시키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해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다만, 임선재 지회장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단 하나의 조건이 안전한 일터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는 뜻이다. 임선재 지회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적정한 노동 강도를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저희가 공사에게 장애 건수 조작하지 말라고 요구해요. 장애 건수를 조작하면 그만큼 일할 거리가 줄었으니 인력을 감축하라는 이야기로 돌아와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일차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를 사용하면 안전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인력감축도 100% 안전사고로 돌아와요. 그리고 신설 노선이 생기고, 역사에 스크린도어마다 모니터 장비가 생기고,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은 곳에 안전 발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들의 일이고 인력 충원이 필요하죠.”

2016년 5월 구의역 김 군의 사망사고 이후 스크린도어에 붙은 포스트잇 메시지.
2016년 5월 구의역 김 군의 사망사고 이후 스크린도어에 붙은 포스트잇 메시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외주화를 끊어냄으로써 노동자들은 최소한 위험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외주화는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 하도급이 철폐되고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화가 된다고 해서 ‘자연히’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해도 작업장의 위험을 고치지 못하고 대다수 떠안고 있다.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산업재해 은폐”라면서, “원청 노동자들 또한 산재처리를 안 하고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의 75%가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외주화로 인한 위험뿐만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수면 위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의제를 제1선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나 정부, 노동조합까지도 안전을 제일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는 안전문제는 ‘이윤’이나 ‘임금’ 등 내부의 논리에서 자연히 밀린다. 박종식 전문위원은 ‘집진기 설치’ 사례를 든다.

“노조에서 집진기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요. 설치하려면 한 40~50억 원이 들어요. 그래도 5~10년하고 문 닫을 게 아니니 회사가 검토를 할 수 있죠. 공장들이나 기존의 설비들을 재배치하면 솔직히 몇 년 걸려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다고 하죠. 그렇다고 회사에서는 3~4년 걸리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임원들도 1~2년 계약직이고 실적내고 예산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안하죠. 노조에서도 회사가 집진기 설치하게 할 거라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조도 2년 단위로 바뀌고, 집행부 내에서도 노동안전은 주력이 아니고 부차적이죠. 노조도 성과도 내야하고 선거도 따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박세민 노안실장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구조조정 등 안전을 말하기 어려웠던 배경도 토로했다. “공장이 없어지냐 마냐”하는 절박한 상황에 자주 노동조합이 봉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는 작업장 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노동자의 참여가 재해수준을 떨어뜨리고 안정수준을 향상시킨다”며, “노동자들이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제일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결국 제도의 문제다. 박세민 노안실장은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긍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형식상의 제도로 전락해버리기 일쑤라고 지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의 참여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원-하청 간에 안전보건협의체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노조 힘이 되는 곳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구성하는 데 그렇지 못한 곳은 못하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협의체도 업체소장들로만 구성되죠.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업무지시만 하는 회의체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규제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조금 더 제대로 돌아가려면 당연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라고 법에다가 명시하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크죠.”

더불어 처벌로써 기업에 안전 책임을 다하게 하는 영미식의 제도가 옳은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를 방조한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경미하다고 박종식 전문연구원은 지적한다. 최소한 처벌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목숨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따로 법을 만들지 않더라고 현행 산안법 상에서도 사업주 처벌이나 벌칙조항들만 강화해도 산재가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안전부서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난다고 하면은 예컨대 몇 백억, 몇 천억 원 손해를 보죠. 그런데 STX 폭발사고도 몇 백만 원 수준이었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도 협력업체 대표만 구속되고, 삼성중공업에서는 구속된 사람은 없고, 벌금도 몇 백만 원 수준으로 낮았죠. 사망사고가 발생해도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일터에서 이윤이 안전보다 우선돼야 안전한 일터가 가능하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안전이 이윤보다 우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마무리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더라도 일터 안전을 지속하기 위해 넘어야 할 지점들이 많았다. 일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강한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일터 안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사자인 노동자의 필수적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졌을 때, 일터 안전 문제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윤이 안전보다 우선시 된다면 안전 문제는 사후 대책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