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들 차별은 정당? 아니라면 해결은 어떻게?
공무직 노동자들 차별은 정당? 아니라면 해결은 어떻게?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1.05 18:55
  • 수정 2019.11.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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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차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차별 해결 위해 제도 개선 시급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전환을 추진했다.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됐다. 현재는 ‘공무직’ 노동자라고 불린다.

그러나, 공무직 노동자들은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각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했지만 실질적인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표적 이유로 공공부문 정규직에 비해 많이 낮은 임금 수준과 가족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수당 등 각종 수당 미적용을 들고 있다.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① 공무직 전환으로 임금 격차 해소?

토론회 참여한 토론자들은 중앙행정기관 내 정규직인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과 공무직의 인건비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토론자들은 공무직의 경우 인건비 항목이 사업비성 예산 항목 내 편성돼 부처 및 사업 예산의 규모 압박으로 인건비 상승이 어렵다고 해석한다.

같은 중앙행정기관 내 공무직 노동자들 사이에도 임금 격차가 존재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행정기관에서 동일, 유사 업무를 해도 부서 혹은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국에서 일하는 사무보조 직종 간에 최대 연간 700만 원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기존 공무직과 현재 정규직 전환으로 공무직이 된 노동자 사이에도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서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공무직은 호봉제를, 새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들은 직무급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② 공무원과 차별은 정당?

공무원과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무직 노동자 업무가 단순노무업무라는 이유와 공무원보다 책임과 권한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직렬과 직종 구성은 주로 보조적인 지원 업무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해졌고 전문적인 영역(연구원, 영양사, 의료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장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들은 스스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이들이 아니라, 순환 보직 특성상 공무원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공무원들과 유사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더 전문적인 역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이 구조화되면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차별을 감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상당 정도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임에도 교육훈련 등 경력 축적 기회가 자연스레 돌아가지 않기도 했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실제로는 공무원의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음에도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책임과 권한이 낮을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은 사례로 “국가하천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이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반면 책임자인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 역량이나 경험이 없었다”며 “정기 점검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공무원 명의로 작성되고, 타이핑조차도 공무직이 했다”고 발표했다.

③ 복리후생 보장 미흡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상 존재하는 복리후생 보장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최경환 의원(무소속)이 확보한 문서에 기반해 설명했다.

최경환 의원이 작년 10월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14개 및 산하 기관 17개 공무직 전환자 임금체계를 보면 급식비는 전부 지급했지만,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의 경우 지급하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 있었다. 현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상 전환 공무직 노동자에게는 명절상여금 80만 원, 복지포인트 40만 원, 식대 13만 원이 지급돼야 한다.

지급 수당 차이도 천차만별이었다. 각 중앙행정기관 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직 노동자 간 수당 차이도 발생했고, 공무원과 수당 차이도 발생했다.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처 공무직에게는 공무원에 준용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경찰청은 배우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직은 가족수당 자체가 없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교사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각종 수당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직무관련 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교사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급받고 있다.

④ 고용은 안정적인가?

토론회 토론자들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고용도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업 축소에 따른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다.

공성식 정책기획국장은 “정부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안)에는 무기계약직의 해고 사유로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돼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리해고는 단순한 예산 축소가 아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사전에 해야 함에도 마치 단순한 사업 예산 축소를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토론자들은 이러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 했다.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공무원의 80%선까지 임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등 예산 평성 제도를 개선해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나 기본경비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편성해야 하며, 복리후생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현실에서 발동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중앙정부 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채용, 관리, 교섭은 각 부처와 기관별로 진행되지만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없이 인력 증원, 별도 수당 신설이 가능하지 않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기관의 경우 관련 예산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결국 토론회 참석자들은 부처별 책임 미루기를 해결하려면 범부처 단위의 중앙 교섭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