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시급”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1.07 15:48
  • 수정 2019.1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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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부에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
노동부 90일 이내 권고사항 이행계획 인권위에 통지해야
김용균특조위 보고서 갈무리 ⓒ 김용균특조위
김용균특조위 보고서 갈무리 ⓒ 김용균특조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에 권고했다.

5일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 생명·안전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배경으로 현재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사내하도급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방안 마련’을 주요과제로 포함했으며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지만,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지속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가 전 산업·업종으로 확산됐고, 기술발전 및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 속도는 빠른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변화에 따라가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확산과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급노동의 범위가 넓어졌고, 이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고민에 따라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음을 지적하며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변화한 산업구조 및 작업공정 등에 따라 위험 업무의 도급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업무 기준을 구체화하고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두 번째로 불법파견(위장도급)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노사 자율로 노동 안전 문제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상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관한 원청의 실질적 영향력에도 원청은 단체교섭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약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인권위 권고안에 성명을 내며 “인권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 권고와 김용균특조위 22개 권고안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3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는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권고를 받은 날이라 함은 권고안이 관계기관에 송달된 날짜이며, 관계기관은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