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다툼에 다케다제약 노동조합 지부장 "해고"
회식자리 다툼에 다케다제약 노동조합 지부장 "해고"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1.07 18:55
  • 수정 2019.11.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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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인사발령 문제 발단 돼 노조지부장 ‘해고 조치’
김영북 지부장, "부당해고"와 "사업부 매각 쉽게 하기 위한 노조탄압” 주장
11월 7일 오전 9시 한국다케다제약 본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현장.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11월 7일 오전 9시 한국다케다제약 본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현장.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회식에서의 다툼으로 한국다케다제약노동조합 지부장이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조는 회사가 손쉽게 사업부를 매각하기 위해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화학노련 한국민주제약노조 한국다케다제약지부(지부장 김영북, 이하 지부)는 11월 7일 오전 9시 한국다케다제약 본사 앞에서 ‘노동탄압 분쇄 및 사업부 매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동명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하 화학노련) 위원장도 참석했다.

김영북 한국다케다제약지부 지부장은 지난 10월 30일부로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조치를 당했다.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부에 따르면, 당뇨-순환기 사업부서의 한 조합원이 타부서로 인사발령을 위해 최종 면접까지 치렀지만 부서장의 반대로 발령이 무산됐다.

이후 김 지부장은 7월 경 사적인 회식자리에서 부서장에게 이 사건에 항의했다. 그런데 회사는 김 지부장의 항의 방식을 문제 삼아 두 달간 대기발령조치를 내렸고 징계위원회를 거친 끝에 10월 30일 해고조치를 내렸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11월 7일에는 징계 재심의가 있었지만 심의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김영북 지부장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고사유가 아님에도 회사가 무리하게 해고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김 지부장은 해고의 배경에 ‘당뇨-순환기 사업부의 매각’이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다케다제약이 당뇨-순환기 사업부를 삼성바이오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사업부 매각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 등이 걸려있는데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노조와 단체협약”이라며, “사건의 발단이 된 인사발령 문제도 비조합원의 경우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타부서 전환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다케다제약 당뇨-순환기 사업부의 총 직원은 80~90명 가량이며, 여기서 지부 조합원은 약 35명 규모로 알려졌다. 지부의 총 조합원이 50여 명인 점을 고려할 때, 부서이전 등 다케다제약의 고용보장 없이 사업부 매각이 진행된다면 지부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탄압을 통해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라며, “위원장 해고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측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김영북 지부장은 “오늘 징계위원회 재심의가 열렸지만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심의결과에도 해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노사가 진행하고 있는 단체교섭에는 민주제약노조 위원장 지위로 참석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