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고용안정방안 정상 진행 중"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고용안정방안 정상 진행 중"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11.08 09:43
  • 수정 2019.11.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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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31일 현장 배치된 현장지원직 381명 정상 근무 중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도 을지로합의에 따라 노조 구별 없이 현장지원직 고용 진행
ⓒ 한국도로공사 캐릭터 '길통이'와 '차로차로'

한국도로공사가 8월 29일 요금수납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해당 원고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뿐 아니라 나머지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자체 고용안정 방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인원 745명 중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희망하는 381명이 4주간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난 10월 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이며 이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공사는 1·2심 계류중인 수납원도 지난 10월 9일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위원장 박선복) 간 체결한 수납원 정규직 전환 합의에 따라 각각 고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을지로합의안은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정규직 직접고용,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전까지는 도로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다.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16명, 1심은 938명이다. 

도로공사는 1·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게 지난 10월24일부터 28일까지 개인별 고용의사 확인절차를 진행했으며 총 574명이 지난 4일부터 일정기간의 직무교육(1~2주)을 거쳐 11월 중 현장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현재 1심 계류 중인 자회사 비전환자 938명 중 660명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빠르면 11월이나 12월 중 판결이 예정된 상태로 을지로합의안 대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라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660명 중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284명이며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는 합의가 없었지만 노조원이 희망할 경우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원 판결 및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을 착실히 이행한 결과 자회사 비동의 인원 1400여 명 중 68%가 정규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수납원 문제가 점차 해결되어 가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도 소모적인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합의에 동참해 안정된 고용상황 속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고용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