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한 파업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무기한 파업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1.11 14:00
  • 수정 2019.11.1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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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계약만료 앞두고 고용불안 커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11월 11일 오전 9시 강원대병원 로비에서 진행된 파업선포 결의대회 현장.
11월 11일 오전 9시 강원대병원 로비에서 진행된 파업선포 결의대회 현장. ⓒ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현재 강원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100여 명이며 이 중 60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4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 민들레분회(분회장 김금순)는 지난 5일 결의대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없을 시 전면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민들레분회는 “병원이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도 11월 7일 노사전 협의체 본회의와 11월 8일 실무협의에서도 형식적인 논의만 계속해 타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무기한 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욱이 강원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2월 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 고용불안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MBC 뉴스데스크와 수술실 감염관리 현장을 인터뷰한 미화노동자가 재계약에 실패한 바 있다. 모두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자였다.

하청업체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은 당시 정년을 이유로 재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들레분회는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게시된 적이 없고, 노동자들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은영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은 “지금까지는 청소직무이라는 게 65세를 넘어도 업무에 부하가 없으면 계약이 지속됐다”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자르면서 계약해지일 뿐이지 해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김금순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분회장은 “이승준 병원장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따라 직접고용을 결단해야한다”며, “더 이상 병원에 이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병원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로 이번 파업을 통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민들레분회는 이날 파업선포를 통해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전환 ▲청소노동자 정년(65세) 보장 ▲전환 시 노동조건 저하 금지 및 생활임금 쟁취 ▲단체협약 적용 ▲빠른 전환시기 확정 등을 주장했다.

이은모 강원대병원 언론담당자는 “간접고용을 제외한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화 전환을 했다”며, “병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차질없이 대비할 것이다. 노동조합과의 대화도 전처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사는 각각 9월 3일, 10월 22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