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나선다
민주노총,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나선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1.12 16:02
  • 수정 2019.1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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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노동권 사각지대·중소영세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 시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 찾기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 등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49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11시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민주노총 상담DB 분석 결과 1년간 접수된 상담(78개 상담기관 10,159개) 중 72%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47.7%가 비정규직, 52%가 근속년수 2년 이하의 노동자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10대,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조하기 힘든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보장 사업은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를 실제로 대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민주노총은 내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민주노총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 캠페인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 의제를 사회적 요구로 드러내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기반 마련 ▲노조하기 힘든 사업장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 ▲민주노총 내 작은 사업장 조직화 사업의 필요성 강화 등을 목표한다. 2019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널리 알리고 작은 사업장 권리보장 의제 추진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맘대로 해고 금지) ▲평등한 쉴 권리(연차 강제사용,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동안전교육) ▲알 권리(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취업규칙 게시, 월급명세서 교부의무화)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공동선전전, 안내서 배포, 주간뉴스 발행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내년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전태일의 외침을 기억하는 노동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권리를 찾고 노조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