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보장성 강화 위해 촛불 들 때”
“이제는 보장성 강화 위해 촛불 들 때”
  • 라인정 기자
  • 승인 2008.09.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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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지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논의 위한 정책워크숍 개최

▲ 29일 열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정책워크숍                              ⓒ 라인정 기자

의료민영화정책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민주노총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 평가와 2008년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질병 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더 이상 지속 안 돼야

발제를 맡은 이진석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의 한계를 지적하며, “2004년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부담분을 대폭적으로 증액했으나, 국민부담은 오히려 증대했다”면서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은 전적으로 낭비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 분석했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와 ‘광범위한 비급여 허용’이 과잉진료와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강보험 구조와 비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08년 말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장성 강화에 전면 투입할 것 ▲ 입원 부문의 DRG(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할 것 ▲ 농어민, 비정규직 등 건강보장 취약계층 지원 강화할 것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구조 개편과 연동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 ▲ 일반의료 주치의제도 전면 시행할 것 ▲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할 것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지만, 최근 경기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전반의 부정적 정서가 이 같은 방안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위한 세부 검토사안으로 ‘적정부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덧붙였다.

▲ 왼쪽부터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 라인정 기자


‘건정심’ 정치투쟁 각축장 전락…대중적 통제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건강보험은 현실수준에선 지난 의료보험통합이나 의약분업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상충하는 영역”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표결과 합의, 퇴장을 반복하며 갈등과 요구를 표출해왔다”고 평했다.

이재훈 정책부장은 “현재는 공익위원 추천권도 정부에 있고, 가입자 단체 중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단체들이 존재한다”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여전히 보장성 강화는 안중에도 없고, 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사전 논의단계와 이행단계에도 가입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함과 동시에, 가입자 단체에 대한 대중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물론 민주노총도 예외가 아니기에 9월 중 전 조직적인 참여의 기반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고,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체감도 높은 보장성 강화요구를 구체화 해, 이를 중심으로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용어설명
- 행위별 수가제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된 지불 방식.
- 포괄수가제 :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 비급여 항목 :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 주요 비급여 서비스로는 병실 차액(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특진료), 주사료, 검사료, MRI, 초음파 등이 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차관과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각 8명으로 구성.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등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