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 투입 거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파업 대체인력 투입 거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1.19 15:30
  • 수정 2019.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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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대체인력 투입 시 단쳬협약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
서울교통공사, “인력 지원할 계획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 이하 노조)가 20일 철도노조(위원장 조상수) 파업 관련 대체인력 투입 거부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철도노조가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사가 임시열차(열차 증회 운행 및 비상대기 열차운행) 운행계획을 담은 ‘전국철도노조 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을 2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사의 계획에 대해 노조는 “임시 열차 운행 계획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임시열차 운행 계획은 ‘단체협약 제143조(대체근무 파견금지) 공사는 동종업종 쟁의 시 조합원을 파견 대체근무 시킬 수 없다’라는 단협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인력을 지원할 계획도 없고 그럴만한 충분한 인원이 있지 않지만, 파업이 장기화 됐을 때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요청한다면 검토해 (계획을)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3년 전 철도노조 파업 때도 대체인력 투입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비상 운영이 가능한 지하철 노선은 코레일 운영 노선과 이어진 1,3,4호선이다.

노조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지원 계획은 없다지만 승무본부에서 공사가 내린 대체인력 투입 계획 내용을 가지고 있다”며 “사측의 말(위 통화 내용)대로 지원 계획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대체인력 투입이 되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재차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대체인력 투입 거부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이번 대체인력 투입 거부 지침은 철도노조와 같은 궤도노동자로 연대의 의미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 서울교통공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