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노동·시민사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중단’ 재촉구
금융권 노동·시민사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중단’ 재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1.20 10:06
  • 수정 2019.11.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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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에 요구된 적격성 규제 준수해야’
참여연대,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 노동·시민사회가 개정안 논의 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은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10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특례법과 달리 금융관련법령 위반사항만 자격 배제 요건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심사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기준 완화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 요건에 공정거래법 준수업무가 포함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며 금융 산업 안정성을 위해 은행에 요구된 적격성 규제를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당위성 때문”이라며 “공정경제의 틀을 벗어나려는 국회는 즉각 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기자회견에 동참했던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금융 산업의 안전성,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 원칙에 반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스템리스크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논의 중단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