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63조 개정 반대"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63조 개정 반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11.20 14:45
  • 수정 2019.11.20 2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 구성 "노동기본귄 악화 우려"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농촌이나 어촌, 그리고 산촌 등지에서 농수산업과 관련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도 되는걸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18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근로기준법 63조 개정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관련 규정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의당과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오영훈 국회의원 입법안 철회 촉구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대위에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협중앙회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 등 6개 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에 적용받는 사람들은 비정규직, 여성, 고령, 연소자, 장애,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이라며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축소시키는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농업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계절적 노동의 수요공급을 이유로 법을 개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 아동, 노약자, 이주노동자와 같은 수많은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겠다는 말”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고 건강을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법이 개정될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수는 1만여 명이 넘을 것”이라며 “각 지역별 농·축협 간 출자로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농협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까지 포함하면 그 폭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진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해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개악안”이라며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모인 공대위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 시위를 비롯해 정당과 정부에 항의하고 투쟁을 조직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영훈 의원의 법안 발의 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상정 중단 ▲행정해석·훈령·시행령 개정 등 장시간·저임금 노동 고착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6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실은 “법안 발의 배경은 농업계에서 농산물 수확 후 출하 과정에서 노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농촌은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다 보니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반발에 대해 “법안 발의 이후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내일(20일) 제주도 내 노동단체와 인권단체, 농협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간만 제한하지 않고 연장근로만 가능하게 하는 등의 수정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촌 현장 어려움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