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을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을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1.21 15:32
  • 수정 2019.11.22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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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 협상단에 능동적·공격적 대응 요구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지난 19일 협상 시작 1시간여 만에 결렬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는 “한국이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퇴장했다. 현재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증액 외에도 주둔비·전략자산 전개비 등의 신설 항목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이 96%에 이르는 가운데, 20일 국회에서는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천정배 의원실·송영길 의원실, 김종대 의원실·김종훈 의원실 외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주최했다.

선택적, 자주적 협상 필요

발제를 맡은 두 명의 발표자는 한국의 입장이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요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법적 근거를 뛰어넘고 있다.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맹목적 친미주의와 공미형 친미주의를 넘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주한미군 감축·방위비 분담금 구조 개혁 등을 검토하면 미중 패권경쟁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을 예방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선택적 변화로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시민사회, "능동적·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법률가의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미국이 요구하는 게 적법한지 우선 생각해봐야하고, 불법적인 요구는 수용해선 안 된다”며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본질적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SMA 협상 결정권자인 국회가 정부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를 대표해서 나온 손지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사무국장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군사시설비·군수지원비 세 가지로 나뉘는데, 11차까지 협상대표에 노동전문가는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여, 매년 있는 협상에 준비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안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단까지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지오 사무국장은 “이번 이례적 협상 결렬이, 한편으로는 한국 협상단이 국민 정서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협상단은 지난 10차 협상과 같이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안으로 협상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 최응식, 이하 주한미군노조)는 이번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올해 불가피하다면, 주한미군사령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강제 무급 휴직에 무급 노동으로라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홍지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 팀장은 “(미국이) 신설 항목 추가와 과도한 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3차 회의가 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한국 협상단에서)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원칙과 합의에 따라 해나갈 것이고,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결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21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는)들어보지 못했다"며 “항상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기사들을 언론매체에서 읽는다”고 일축했다.

공문에는 SMA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공문에는 SMA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