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1.26 11:56
  • 수정 2019.11.2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오후 3시 행안위 여야 간사단 회의에서 안건 심의 예정
26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국회 앞에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6일, 전국공무원노조가 국회 앞에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소위)가 오는 28일 열릴 전망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를 이틀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국회 앞에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지역 자유한국당 당사 등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구성된 사회는 전체 구성원을 규율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위적인 법이 필요하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역할은 전체 구성원에 해당하는 일반적 법률 제정과 함께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 구성원이 존엄감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 때 4년 동안 심사도 하지 않고 기간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2만 건이 넘는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지도 463일 째”라며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투쟁할 때는 금방이라도 법안을 심사할 것처럼 호들갑 떨더니 투쟁이 잦아들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뒤도 안 돌아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국가전복을 꾀한 것도 아니며 여야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며 “많은 조합원이 힘들어하고 있는 등 시간이 없다”고 정기 국회 안에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후 2015년까지 해고된 후 복직되지 않은 인원은 136명으로, 2019년 말 기준 특별법 제정 시 복직이 가능한 인원은 사망자와 정년 경과자를 제외한 94명인 것으로 전국공무원노조는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참여와혁신>에 “오늘 오후 3시에 행안위 여야 간사단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서 법안이 법안소위에 올라갈 수 있는지, 몇 번째 순서로 처리될 수 있는지 등이 정해진다”며 “이미 한 번 논의가 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오는 28일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현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중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27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