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28일 회동, 국책은행 퇴직금 45% 해결방안 찾을까?
노·사·정 28일 회동, 국책은행 퇴직금 45% 해결방안 찾을까?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1.26 16:20
  • 수정 2019.1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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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희망퇴직’ 활성화 논의키로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책은행의 임금피크 운용인력 문제와 신규채용 감소를 해결하고자 노·사·정이 모여 28일 ‘희망퇴직’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공공기관 고경력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인건비 상한 규정에 의거해 희망퇴직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인 5년 급여의 45%만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에 대한 여파로 현재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의 경우 각각 2014년, 2010년, 2015년을 마지막으로 희망퇴직 신청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활성화가 고경력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 해결과 노동자 고용안정 확보 및 재취업 실패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기업은행 검토 자료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적용 고경력자 수는 현재 1,027명으로 3년 내 5배가 급증하여 전체의 7.7%에 해당하며, 모든 고경력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5년간 최대 1,027억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김형선 IBK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정부 기준인 희망퇴직금 45% 받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현재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무배정에 한계가 있는 게 금융업의 현실이다. 희망퇴직을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비용절감으로 청년채용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현호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현재 수출입은행도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향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희망퇴직제가 실질적 조건에 미달하면 인사 적체가 가중된다. 실효성 있는 희망퇴직제 도입을 위해 45%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예산편성지침 개정이나 금융위원회 차원의 희망퇴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업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희망퇴직이)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노조 내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 공통사안”이라며 “2년 넘게 협의 중인 이 사안이 첫 술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28일 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기업·산업·수출입은행 대표 및 해당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