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이행 ‘삐걱’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 이행 ‘삐걱’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1.26 19:58
  • 수정 2019.11.26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사측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 및 노동시간 연장”
서울교통공사, “승무원 운전시간·기술분야 근무형태 조정은 꼭 필요”
26일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26일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서울시청 앞에서 '노사합의 이행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사 2019년 임단협 합의사항 이행에 잡음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10월 16일 파업 돌입 직전 임단협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 이하 노조)가 26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10월 16일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사측의 일방적 기술분야의 승무분야의 노동시간 연장과 근무형태 변경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16일부터 승무분야 평균운전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늘렸다. 또한, 4일 기술분야(궤도건축) 근무형태를 이틀 연속 야간근무가 담긴 방식으로 바꿨다.

여기서 평균운전시간 연장을 두고 이야기가 많다. 승무분야 평균운전시간은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었다. 12분 늘었다는 것에 대해 노조가 문제제기를 한다는 식의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박찬용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사무국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평균의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용 사무국장은 “평균적으로 12분이 증가한 것이지, 실제 근무는 편차가 심하다”며 “열차운행 특성상 12분만 운행하고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찬용 사무국장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2호선의 경우 한 바퀴를 모두 도는데 86분이 걸린다. 승무원이 한 번 운행을 나가면 2호선 순환 3바퀴를 도는데, 평균 12분이라지만 12분 때문에 1바퀴가 더 추가되는 셈이다. 86분이 추가되는 일이 발생한다.

노조는 승무분야 노동시간 연장 관련 조정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노사가 입장차로 2019년 임단협 교섭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당시) 10월 16일 새벽 1시경 사측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운전시간 조정안 철회를 재확답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기술분야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 “10월 16일 임단협 합의 중 부대약정서 합의서 2호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부대약정서 합의서 2호에는 “지하철통합 노사정합의서에 따라 시범실시 중인 4조 2교대제를 확정 실시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년 1/4분기 내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측의 이번 기술분야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정 합의를 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기술분야 근무형태 변경과 승무분야 노동시간 연장은 각 본부(기술본부, 승무본부) 노사합의사항 위반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기자회견을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정된 승무원 운전시간은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 기초한 적정 시간이며 노동조건 저하와 불이익에 해당히자 않고 장시간 운전 문제는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분야 새 근무형태는 해당 분야의 실질 업무 특성을 반영해 설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