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막판 보충교섭 앞두고 1천 명 결의대회
학교비정규직, 막판 보충교섭 앞두고 1천 명 결의대회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11.27 17:36
  • 수정 2019.11.2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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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보수체계 외 직종 동일 임금인상 요구
교육당국, 직종별 인상 구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로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 중이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7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로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력투쟁 대회'를 진행 중이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 명이 27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앞에 모였다. 보수체계 외 직종 막판 임금 보충교섭을 앞두고 교육당국에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보수체계 직종과 동일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12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당국은 보수체계 외 직종 노동자들에게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급과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 적용을 차별하고 있다"며 "말로만 '교육가족' 말로만 '노동존중'을 외치지 말로 실천으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의 학교비정규직 공동교섭단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달 15일 임금협상안에 잠정합의한 뒤 27일 단체 임금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기본급 1.8% 인상 △교통비 6만 원 → 10만 원 인상하되 기본급에 산입 △내년까지 근속수당 2,500원 인상(현재32,500원) 등이다. 

단,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보수체계에 적용받지 않는 영어·스포츠강사, 운동지도사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이번달 30일까지 보충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행 처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인상된 교통비가 기본급에 산입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부터 매주 수요일 임금체계가 유사한 직종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눠 보충교섭을 진행했다. 4개 그룹은 △1조 강사직종(스포츠강사·영어강사·운동부지도자 등) △2조 특수운영 직군(미화·당직시설 등) △3조 기본급 1유형 이상 직종(교육복지사·전문상담사 등) △ 4조 구육성회 및 기본급 1유형 미만 직종(방과후코디·체험센터전담사 등)으로 구성됐다. 

보충교섭에서 양측의 입장차는 큰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보수체계 직종과 같은 수준인 2019년 1.8%, 2020년 2.8%의 기본급 인상을 보수체계 외 직종에게 적용하고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직종마다 기본급 인상과 수당 지급 등을 달리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보충교섭은 28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보수체계 외 직종은 현행 처우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