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당장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하라”
“노조법 2조 당장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11.28 18:23
  • 수정 2020.04.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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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노동자 개념 넓히는 노조법 2조 개정 촉구
​(사진 왼쪽부터)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이 28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법2조 지금당장 개정"을 외치고 있다.ⓒ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노조 소속 노동자가 2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사를 향해 ‘노조법 2조 지금 당장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1996년 OO기업이라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그런데 IMF 이후 입사순으로 잘라서 위수탁으로 내보냈다. 입사한 지 3년 만에 위수탁 받아서 나왔다. 나중에 알고보니 내가 특수고용노동자였다.”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

“지난해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라고 인정하면서 세상이 좀 바뀔까 기대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요구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학습지 교사의 임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한 달 월급 150만 원도 못 받는 교사가 많다. 수많은 학습지 교사들이 나이가 들어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오수영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위원장)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옥죄는 업체와 자본에 맞서 단결할 권리, 노조할 권리 하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요구를 20년째 외면하고 있다.”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퀵서비스기사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과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통과돼서 회사의 전속 노동자로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장중근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 사무처장)

“간병인도 특수고용노동자다. 24시간 눈 뜨고 환자를 쳐다봐야 하는 간병인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돌보는 환자가 찰나에 낙상할 경우 책임은 간병인이 부담해야 한다. 식사를 돕다가 환자가 사레 들려 호흡곤란이 오면 그 책임도 간병인에게 있다. 노동자지만 노동자로 인정 못 받고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간병인 노동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지부장)

“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닌 노동3권을 인정받고 싶은 평범한 보험설계사다. 인간의 존엄이 중요한 세상에서 평등한 노동자로 살기를 원한다. 더는 특고가 아닌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다.” (송은숙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사무처장)

(사진 왼쪽부터)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이 28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법2조 지금당장 개정"을 외치고 있다.ⓒ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사진 왼쪽부터)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오윤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본부장이 28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노조법 2조 지금 당장 개정”을 외치고 있다.ⓒ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지만 자영업자로 취급돼 노동자로서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모였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집권여당에 촉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의장 이영철, 이하 대책회의) 대표자 및 간부 300여 명은 이날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국회는 지금 당장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노조법 2조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월급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개념을 넓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17년 2월 발의된 뒤 계류 중이다. 

이영철 대책회의 의장은 “노조법 2조는 집권 여당 환노위 간사가 대표발의했는데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조법 2조 개정과 노동법 개악을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는 말이 이인영 원내대표 입에서 어제 나온 게 현실”이라며 “세상이 바뀌면서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조차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국회가, 집권여당이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대책회의는 노조법 2조 개정안 촉구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뒤 국회 앞과 여의도 금융감독원까지 행진해 금융감독원 앞에서 개최한 ‘대리운전보험 정상화 쟁취를 위한 대리운전노동자 결의대회’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