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선거운동 금지’ 합헌에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부글부글’
‘교원 선거운동 금지’ 합헌에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부글부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1.28 18:40
  • 수정 2019.11.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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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 제한은 시대 역행이자 인권 침해”
전교조-전국공무원노조 공동 투쟁 예고
2013년 10월 2일, 전교조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직 조합원 배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2013년 10월 2일, 전교조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직 조합원 배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교원 선거운동 금지, 90일 전 사퇴’ 조항이 헌법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국공무원노조)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헌재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전교조를 비롯한 14개 단체 등이 제기한 ‘교원의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에 대해 일부 법률은 각하를, 각하한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법률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중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이다.

헌재는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고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한 점 ▲국회의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교육감, 대학교수 등과 달리 일반 교원에 사직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공무원에 선거운동을 허용해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터져 나온 ‘새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과 ‘민주적 권리 신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 침해’라고 권고한 것과 ILO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보편적인 국제기준과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공무원노동자와 교사는 신분적 이유만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광범위하게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는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치기본권 제한은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으로 헌법소원을 시작했으며 전교조 역시 ▲정당가입 금지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예정돼 있어 이후 헌재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