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승무분야 근무시간 합의 이행은?
서울교통공사 노사 승무분야 근무시간 합의 이행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1.29 18:28
  • 수정 2019.11.2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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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 기술분야 노사협약서 체결
승무분야 노동시간 연장 문제는 아직 못 풀어
26일 오전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노조

26일 저녁, 서울교통공사 기술분야 노사대표가 노사협약서를 체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윤병범, 이하 노조)가 같은 날 오전에 제기했던 기술분야 근무형태 변경 문제에 사측이 응답한 것이다.

26일 노조가 제기한 두 가지 문제 중 하나인 기술분야 근무형태 변경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승무분야 노동시간 연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편, 공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문제제기를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정된 승무원 운전시간은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 기초한 적정 시간이며, 노동조건 저하와 불이익에 해당히자 않고 장시간 운전 문제는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승무분야의 평균운전시간은 기존의 4시간 30분에서 12분 늘어난 4시간 42분이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설명했다. 승무원 교대장소 제약으로 인해 근무표 상의 12분 증가를 모든 근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교대장소까지 무조건 더 운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일 근무시간 12시간 초과근무 발생, 장거리 운행 증가, 대기(휴식)시간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밝혔다.

더불어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연장은 단체협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탄력적 근로시간제 위반”이라며 “공사에게 답변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 기술분야 노사가 새롭게 체결한 노사협약서 주요 내용은 ▲근무형태 시범실시는 ‘2019년 임단협 부대약정서 제2항’과 연계 추진하며 시범실시 이후 근무형태 확정은 노사합의로 하고, 2019년 11월 4일부터 공사가 시행 중인 근무형태는 본 협약에 따라 2019년 12월 1일부로 변경·적용 ▲궤도, 토목, 건축분야 근무형태 시범실시(PSD포함)는 2020년 1/4분기까지 시행하고 시범 종료 이전 직원선호도 찬반 조사 및 평가 결과에 따르며 평가대상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노사 합의로 마련 등이다.

부대약정서 합의서 2항에는 “지하철통합 노사정합의서에 따라 시범실시 중인 4조 2교대제를 확정 실시하고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특성에 맞는 근무형태를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년 1/4분기 내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술분야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진행했던 고용노동부 고발 건은 취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