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혁신없는 혁신안’, 고 서지윤 간호사 억울한 죽음 풀 수 없다
서울시의 ‘혁신없는 혁신안’, 고 서지윤 간호사 억울한 죽음 풀 수 없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2.03 18:48
  • 수정 2019.12.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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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김민기 원장 사퇴와 함께 ‘5대 혁신안 제시’
권고안과 동 떨어진 ‘혁신안’ … 권고이행점검단 활동 보장해야
지난 9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 조사결과 보고회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지난 12월 2일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위원장 장유식, 이하 혁신위원회)가 '서울의료원 혁신방안'을 기초로 한 5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12월 3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위원장 김진경, 이하 서울지부)는 ‘혁신없는 혁신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월 5일 고(故) 서지윤 간호사는 ‘병원 사람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약 9개월의 논란 끝에 9월 6일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상대책위)는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론 내리며 재발방지를 위한 안을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권고했다. 이번 혁신위원회의 방안은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응답인 셈이다.

혁신위원회의 5대 혁신방안은 ▲인사-노무팀을 신설, 노동시간단축과 직무분석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행복한 일터를 위한 ‘간호사 지원 전담팀’ 구성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 ▲고 서지윤 간호사 순직 예우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이다.

서울지부는 이러한 혁신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새서울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의료원의 인사시스템에서 간호행정부의 비합리적인 조직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며, “그런데 평간호사 확대가 아닌 관리자급인 노무-인사팀을 확장했다. 권고와 무관한 혁신안”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만성적인 간호 인력부족에 있음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지부는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감정노동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위원회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서울의료원이 준비하고 있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9월 2일 박원순 시장의 순직예우 약속 ▲구체적 방안이 없는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 ▲노동시간 단축은 2016년 서울시와 이미 진행, 현장에서는 주휴조차 쉬지 못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방안"이라고 평했다.

서울지부는 혁신위원회의 ‘깜깜이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지부는 서울시에 혁신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혁신위원회 인적구성(서울시 공무원 2명, 서울의료원 직원 2명, 서울의료원 병원장 추천 9명)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진상대책위에 참여하기도 했던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혁신위원장이 장유식 위원이라는 걸 어제 처음 알았다”면서,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공유해야 한다는 진상조사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권고이행점검단의 활동 보장 ▲병원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에 시민대책위 추천 인사 및 권고이행점검단 포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2월 2일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은 2012년 6월부터 7년 반 동안 이어온 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김경희 분회장은 “의미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의료원 경영진 중 의무 부원장이 남아 있다”며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실질적인 조사가 먼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