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추진한다
정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추진한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05 15:05
  • 수정 2019.1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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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고용노동부 ⓒ 참여와혁신 포토DB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특별한 사정없는 한 고용 유지 및 승계 ▲노무비 전용 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위·수탁기관 간 소통창구 마련 등이 포함됐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과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때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 노무 관련 전문가는 한 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확약서에는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금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의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또는 하도급 금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공공기관과 수탁기관은 계약 체결 시 고용유지 및 승계, 고용기간 보장, 근로조건 보호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해 수탁기관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수탁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며 개별노동자에 실제 지급된 임금 등을 확인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생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면미리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 관계자는 <참여와혁신>에 “노동부에서 민간위탁 사업주가 노무비를 착복하거나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작업한 것으로 안다”며 “공무직위원회 목적에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 관련 논의가 포함돼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