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노조, ‘근로기준법 준수, 포괄임금제 해결’ 촉구
코스콤노조, ‘근로기준법 준수, 포괄임금제 해결’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2.06 13:30
  • 수정 2019.12.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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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일 위원장, “법으로 정의된 시간외수당 지급해야”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코스콤지부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들고 있는 박효일 코스콤지부 위원장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코스콤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코스콤지부(위원장 박효일, 이하 코스콤지부)가 코스콤의 포괄임금제가 불법이라며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시간외근무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방식이다.

코스콤지부는 “현재 시간외근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특별직군은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포괄임금제로 최저 10만 원 고정급과 시간당 8,000원의 연장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며 “불법적인 포괄임금제와 체불을 수정하라고 요구해왔지만, 경영진은 회사사정상 혹은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대답 뿐”이라고 밝혔다.

박효일 위원장은 “회사가 지금까지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도 현행을 유지하자고 말한다. 작년 수익대비 2배 이상 올랐고, 공공기관 탈피한지 3년이 지났는데도 회사는 이전과 같은 임금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금융노조 산별 협상에 따라 2.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호봉 승급금 포함 0.8%를 제시했다. 임금 저하 없는, 법에서 정의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콤지부는 “오는 9일 천막투쟁을 시작으로 상황에 따라 투쟁 단계를 올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