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이 주의 인물 : 최미영
[언박싱] 이 주의 인물 : 최미영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07 04:12
  • 수정 2019.12.07 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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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여성위원회 #한국노총최초여성상임부위원장 #20+20 #30%

벌써 12월 1주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겨울인데요, 이번 주 <참여와혁신>이 주목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주의 인물 ‘12호’ 언박싱, 함께 열어볼까요?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참여와혁신 포토DB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참여와혁신 포토DB

지난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2019년 여성위원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는 한국노총의 20만 여성조합원을 위한 자리였는데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0+20 여성 조직화 및 성평등 노동활동 강화’를 2020년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 조직화, 연대, 교육활동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현재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 최초의 여성 상임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서 신발 끈을 조이고 있는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봤습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의 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지난 1991년 만들어졌어요. 한국노총의 여성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입니다. 현재 한국노총의 여성 조합원 규모는 20만 명으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20% 수준이죠.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데, 임기 중에 했던 활동 중 중요한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새로운 것을 요구하기보다 그 동안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성취하지 못한 것을 다시 요구해왔습니다. 되풀이해야 해요. 그래야 여성이 겪어온 구조적 차별이 하나라도 해소될 수 있어요.

1991년 여성위원회 출범 이전부터 여성은 유리천장, 열악한 근로조건, 임금차별 등에 시달렸어요. 처음 세계 여성의 날이 제정됐을 때부터 얘기한 사안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저희 한국노총은 남성이 대부분인 조직입니다. 산별 위원장도 남성이 많아요. 여성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간부 중 단위노조에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에요. 또 25개 산별과 16개 시·도지역본부가 있는데 여성위원회가 없는 곳도 많아요. 원래는 다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구해왔지만 성취하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성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노동운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노총만 해도 100만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은 20만 명에 불과하잖아요. 이렇게 노동운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원인이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봐요. 예전에 여성은 투표권이 없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 인정받지도 못했잖아요. 여성은 그저 집사람, 아내라는 호칭으로 집에 머무르는 존재였어요. 이건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아도 결혼만 잘 하면 그 역할을 다했다고 여긴 시기가 길었죠. 여성의 역할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남성의 사회생활은 성숙한 상황이었어요. 여성의 사회진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컸고요.

저 역시 단위노조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위노조 위원장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취직했으니까 직장인으로 살아야지, 노조는 무슨’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노조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노조 위원장도 사실 한사코 거절하다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여성은 노조활동이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이 세계 각국의 사회운동을 지켜보게 되고, 사회변화 욕구가 강해졌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은 노동운동에서 여성의 참여가 커지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이번에 결의한 내용 중에 ‘여성할당제 30% 규정 제정과 실효성 제고 이행조치 강구’가 있어요. 여성할당제는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가요?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조치입니다. 저도 단위노조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여성인 조직은 조합원 성비에 따라 조합 간부의 여성 비율을 맞추는 편이에요. 여성 조합원이 90%인 조직은 여성 간부가 90%인 거죠. 근데 남성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는 여성 조합원이 60%여도 여성 간부를 겨우 30%에 맞춰요.

사실 여성할당제 30% 규정은 그런 조직을 위해 필요해요. 최소한의 비율이라도 설정해서 여성 조합원의 간부 진출을 독려하는 거죠. 특히 최근 ITUC 세계총회에서 여성할당제 비율을 40%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거든요. 여성이 상위 직책으로 활발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성리더가 많아져야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사실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1월에 있을 한국노총 선거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