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로공사와 교섭 전 오체투지 돌입
"74% 요금수납원들이 법으로 증명했다. 직접고용 결단하고 이행하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길 위에 서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는 6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류 미비와 정년 도달 등 일부를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대법원에 이어 다시 확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9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길 위에 몸을 던졌다.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몸의 다섯 곳이 땅에 닿도록 절하는 오체투지에 나선 것이다. 11일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도로공사 간 첫 교섭 전 "지난 투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목탁 집전을 맡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 스님은 "추운 날씨에 마음 같아선 제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 마음이 뭉클하고 아려온다"며 "오늘 오체투지가 투쟁의 종지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오체투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