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에도 주52시간 상한제 도입될까?
뿌리산업에도 주52시간 상한제 도입될까?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09 16:19
  • 수정 2019.1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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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뿌리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 노사발전재단
ⓒ 노사발전재단

뿌리산업은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으로 명명됐다.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95% 이상이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구조로 영세한 가운데, 뿌리산업에서도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이 진행된다.

9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이하 재단)은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임영택)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52시간 상한제 안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은 “뿌리산업 기업의 39.9%가 주말근무를 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에서 주말근무와 야간근무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뿌리산업 중 용접분야는 59.1%, 표면처리 분야는 48.5%의 기업에서 주말근무에 의존하고 있으며 31.9%의 기업이 야간근무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및 야간근무의 비중이 높은 뿌리산업의 특성은 인력충원,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뿌리산업에 주52시간 상한제 정착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재단은 뿌리산업 특성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과 직무특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 도입 방안 등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에 주52시간 상한제 안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정식 재단 사무총장은 “뿌리산업에 일터혁신과 노사협력사업을 지원해 뿌리산업이 산업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에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정 근로 인가사유 확대, 중소기업 구인 지원 등을 포함한 주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주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