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하기로
정부, 중소기업에 주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하기로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11 11:27
  • 수정 2019.12.1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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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국회 보완입법 반드시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행정집행 미룰까 염려도

정부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주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계도기간은 최대 1년이다.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보완대책에는 ▲계도기간 1년 부여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업종별 특화 지원 방안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보완대책에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중 40%가 주52시간 상한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그동안 입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기국회가 어제자로 종료되면서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며 “정부 보완조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52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갑 장관은 “계도기간 내 국회에서 보완입법이 이루어 진다면, 보완입법의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도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과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는데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위반 규정이 확인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인력채용 및 추가비용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을 활용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지원사업의 확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는데, 연간 외국인력 고용 총량은 유지하지만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은 오는 1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자기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바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절차에 착수, 빠른시간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제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우대지원 ▲스마트공장 등 시설설비 구축 최우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에서는 ‘표준시장단가’ 산정 체계를 개편해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의 경우, 약 3,000여 명의 버스운전인력을 양성하는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 비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도기간은 정부가 단속을 유예한다는 의미”라며 “지난 번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상한제 도입당시 유예기간이 9개월이었고, 형평성을 고려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1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며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한다면, 입법논의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종전의 사유로 환원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를 두고 오는 2021년 7월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집행을 미룰 수 있다는 염려가 노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계도기간 1년 6개월을 부과한다면 2021년 6월에 주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며 “이는 2021년 7월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행정집행도 미루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