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노조는 불법?” 국방과학연구소 노조탄압 논란
“국방과학연구소노조는 불법?” 국방과학연구소 노조탄압 논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11 15:37
  • 수정 2019.12.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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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부가 확인한 적법한 노조 … 노조탄압 중단하라”
연구소, “노조 활동, 형사처벌 대상”
11일, 국방과학연구소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11일, 국방과학연구소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8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소장 남세규, 이하 연구소)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노조 설립 4개월 만에 조합원이 800명에 이를 정도로 노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연구소측이 노조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연구소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논란이 대두됐다.

11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국방과학연구소노동조합(위원장 김철수, 이하 노조)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이미 지난 8월, 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을 인정받았다”며 “사측은 노조가 불법이라며 불법 노조활동을 징계할 것이라고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동원해 노동부에 노조 적법성을 확인했으나 노동부가 적법한 노조라고 확인한 바 있다”며 “노조법에서 인정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연구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연구소가 노조설립 자체를 막지 못하자 처음에는 노동 3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며 “노조가 설립되자 비밀취급자격을 운운하며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라”며 “노조탄압의 책임은 사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종대 의원 역시 “국방위원으로서 연구소에 즉시 방문해 1차 중재를 할 것”이라며 “연구소의 불법 노동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측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와 국가공무원법 제84조 2항, 같은 법 제66조 1항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법무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냈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차 질의한 상황으로 답변이 오는 대로 이후 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