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즉각 철회하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즉각 철회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2.11 17:56
  • 수정 2019.12.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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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해고 앞둔 비정규직 585명 사실상 ‘정규직 전환 노동자’… 정부에 대책마련 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이달 말 해고를 앞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 이하 지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대량해고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지엠 7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은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한국지엠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 예정 통지서를 받았다. 해고 예정일은 올해 말인 12월 31일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를 도급계약 종료 이유로 들었다. 현재 2교대로 운영되는 교대제를 1교대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고 있는 공정에 정규직 노동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정규직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내 공모에 들어갔다.

이 같은 한국지엠의 결정에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르면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 통지서’를 받았어야 할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판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국지엠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지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당시 정부와 GM의 협상에 따라 산업은행이 8,100억 원 규모의 국민혈세를 한국지엠에 출연한 상황에서 이 같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옳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군산공장 폐쇄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정부와 GM의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협상 과정에 비정규직 문제는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한국지엠 공장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림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민혈세 81,00억 원을 한국지엠에 출연하면서 ‘국민혈세 들여서 한국지엠이 고용을 창출한다면 좋은 것이다’라고 했던 한국지엠 2대 주주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라며 “정부는 지난해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에 국민혈세 8,100억 원을 투입하면서 한국지엠과 맺은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한국지엠의 노동자라고 인정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해고계획을 사전에 신고했는지,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 조건을 충실히 진행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배성도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 정부 감독청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 지금 당장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직접 고용에 나서야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적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