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로공사 첫 교섭, "발전된 안으로 16일 재논의 예정"
민주노총-도로공사 첫 교섭, "발전된 안으로 16일 재논의 예정"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12.11 18:09
  • 수정 2019.12.1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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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입사자 직접고용 여부가 쟁점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제시 "16일까지 입장차 줄여달라"
10일 오전 민주노총소속 톨게이트요금수납 노동자들과 이강래 사장을 비롯한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국회에서 첫 교섭을 가졌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10일 오전 민주노총소속 톨게이트요금수납 노동자들과 이강래 사장을 비롯한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국회에서 첫 교섭을 가졌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집단해고 사태' 이후 직접고용을 둘러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도로공사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첫 교섭이 11일 이뤄졌다. 양측은 이날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16일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위원장 이양진, 이하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국회에서 만나 첫 교섭 자리를 가졌다. 

쟁점은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 문제였다. 

일반연맹은 입사 시기에 관계 없이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1심 소송에서 서류 미비와 정년 도달 등 일부를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1심 계류자를 직접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는 1심 결과를 본 뒤에 정규직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 후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변론이 포함된 1심 최초 선고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일반연맹은 "2019년 12월 6일 김천지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미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해서 변론했고 김천지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노사 입장 차에 대해 을지로위원회는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①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직접고용한 뒤 ②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 기간제로 고용한 뒤 추후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유지하거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날 교섭 자리에 참석한 도명화 일반연맹 부위원장은 "을지로위원회가 정회시간에 갑자기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투쟁해온 이유가 한 사람도 두고 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 또 '2015년 입사자'를 두고 갈라치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도명화 부위원장은 16일 교섭에 대해서 "교섭 전 실무협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지만 16일에는 조금 더 발전된 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투쟁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던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퇴임식은 1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