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故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핵심 빠진 故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2.12 18:36
  • 수정 2019.12.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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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조위 권고안 이행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발표
특조위, “당정 발표안 직접고용 방안 회피...위험의 외주화 못 막아”
지난 4월 28일 열린 故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지난 4월 28일 열린 故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故김용균특조위 22개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특조위 이행점검위원들과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정 이행계획이 권고안 선별 수용이라며 반발했다. 이행계획 발표안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할 첫 번째 권고사항이었던 ‘직접고용’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발표한 이행계획은 크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 등이다.

발표안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에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당정은 발전 협력사 노동자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연료·환경 설비운전(용역) 분야에 노사전 협의체를 설치하고,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조위 위원들은 “당정이 외주화 관행과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접고용 방안을 회피하고 자회사라는 변형된 방식으로 외주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권고안의 핵심적 취지와 지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22개 권고안 중 첫 번째로 노동안전을 위해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권고했다. 발전사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방식이었다. 위험에 대한 책임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은 ‘연료하역 – 저탄장 - 상탄과 혼탄작업 - 컨페이어벨트로 이송 – 미분기 – 보일러 – 터빈(전기생산) - 환경처리(탈황, 회처리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 공정이 특징이다. 일부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발전회사 발전운영실 소속 발전부 지휘감독 아래 모든 공정이 협업을 통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원청인 발전사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체 공정이 분할 외주화돼 있어 원청의 적극적 지휘감독은 직접 지시로 불법 파견의 소지를 낳기 때문이다. 전체 공정에 대한 권한은 있지만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가 발생한다.

결국 당정 발표안대로라면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은 됐지만, ‘원청(발전사) - 하청(협력업체) 구조’를 ‘원청(발전사) - 자회사(공공기관) 구조’로 바꾼 것이어 또다시 책임 공백 상태에 빠진다. 권영국 특조위 간사도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발전사와 자회사가 계약을 맺으니 여전히 분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성명을 내고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의 발전사로의 직접고용과 경상정비업무의 한전KPS로의 재공영화라는 권고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권고안이었다”며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직접고용은 안 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