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기업 분쟁조정안 발표, 피해배상 길 열렸다
키코(KIKO) 피해기업 분쟁조정안 발표, 피해배상 길 열렸다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2.13 14:54
  • 수정 2019.12.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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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은행 불완전판매 책임 15∼41% 배상 결정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은행이 가진 보증 채권 소각해야”
13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에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 앞 기자회견에서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3일 오전 10시 키코(KIKO) 피해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기업의 손실액 15~41% 배상을 조정결정했다.

분조위는 판매 은행들이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과 타 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한 점을 들어 적합성 원칙 위반, 오버헤지로 인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의 가능성을 기업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기업 4곳과 해당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이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KEB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에 해당한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13일 오후 12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에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대표 4개 기업) 분쟁조정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들에게는 아직 보증채권 문제가 남아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채권이 남아있는 이상, 분쟁 조정으로 받게 되는 배상금은 다시 은행에 돌아가게 된다. 이에 조붕구 위원장은 “은행의 불법행위가 밝혀졌으니, (보증채권은) 은행 또는 국가기관에서 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권고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붕구 위원장은 “은행에서 안 받아 들이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피해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A기업 회장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A기업 회장은 “이자까지 합쳐 1,200억 정도 피해를 봤다. 투자 받고 1년도 못 버티고 부도가 났다. 그 당시에 키코 계약의 세부적인 위험성에 대해 잘 몰랐다. 알고 보니 계약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