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이름만 바뀐 택시사납금, 폐지법 집행하라”
민주택시노조, “이름만 바뀐 택시사납금, 폐지법 집행하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2.16 18:13
  • 수정 2019.12.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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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2020년 1월 1일 사납금 폐지법 시행
노조, 정부가 시행지침 기준 명확하게 마련해야
ⓒ 참여와혁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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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이하 민주택시노조)이 택시 사납금 폐지법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택시노조는 16일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사납금 폐지법이 전국 7대 도시와 75개 시단위에서 전면 시행됨에도 사납금의 이름만 바꿔서 기준금을 대폭 인상하는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시행하는 사태가 택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민주택시노조는 △사업주 특별근로감독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 △사납금 폐지법 시행지침 각 시도에 시달 △합동 전수조사와 특별점검 실시 △플랫폼 근로계약·협동조합(도급제)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성한 민주택시노조 사무처장은 “사납금 폐지법이 1월 1일 시행된다. 이를 택시노사에만 맡겨서는 악습을 근절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선 국토부가 사납금폐지 시행지침을 위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이를 처분권을 가진 시·구에 시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