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병원도 정규직 전환, 투표로 결정
충남대병원도 정규직 전환, 투표로 결정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2.17 19:53
  • 수정 2019.12.18 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 직종별로 정규직 전환 투표 … ‘사학연금 적용’, ‘정년’ 자회사-직접고용 가르는 차이
19~20일 양일간 투표 예정 … 17일 예정된 파업은 ‘유보’
12월 11일 충남대병원에서 진행된 '자회사 추진 규탄!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현장. ⓒ 보건의료노조

지난 13일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결정됐다.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대병원에서도 직접투표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접투표’가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2월 17일 오후 6시경 충남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방식을 정규직 대상자의 직종별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충남대병원의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미화, 시설, 콜센터, 주차, 경비 등 5개 직군 총 263명이다. 12월 18일 직원 설명회를 거쳐 19~20일 양일간 직종별 직원 투표를 시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해당 직군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자회사와 직접고용은 두 가지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하나는 사학연금 적용 여부다. 직접고용 방식 시 사학연금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나 근속기간에 짧을 경우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하나는 정년이다. 현재 시설직은 만62세, 미화직은 만65세, 나머지 직군은 만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다. 직접고용 시 두 직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만60세로 하향된다. 자회사의 경우는 추후 정년을 따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국립대병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만60세보다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규직대상자 263명 중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190여 명으로 미화 및 시설 직군에 몰려있다. 따라서 미화 및 시설직군의 경우 직접고용이 점쳐지지만, 나머지 3개 직군의 경우는 투표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자회사에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직접고용에는 낮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여론에 병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합의를 이끌어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월 10일 보건의료노조 산하 4개 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무기한 공동파업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서 충남대병원은 쟁의권이 발생되는 17일 합류하기로 했지만 직접투표에 합의하면서 파업은 유보됐다. 나머지 국립대병원은 여전히 파업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