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제성 있어야”
민주노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강제성 있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2.18 15:59
  • 수정 2019.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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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채용 및 승진에서 계속되는 ‘성차별 고용관행’ 개선방안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성차별 실태 이어져… 금속노조 KEC지회, “인권위 진정에도 시정 없어”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orplus.co.kr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채용, 승진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채용과 승진 성차별 사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8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성차별 고용관행,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경윤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성별 임금 격차 수준이 최하위인 것을 매년 재확인할 정도로 고용의 젠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산업별, 규모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여성고용률과 관리자율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AA, Affirmative Action)’를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대상 기업의 경우 채용, 승진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 자료 제출을 위한 실무적 대응으로 응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는 게 정경윤 정책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인권위 진정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KEC 사례

“제 업무는 업체에 제품을 내보내기 위해 전산으로 출고 지시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한지 거의 30년 가까이 돼요. 이 업무에 여성이 3명 있고, 남자 직원이 지금 1명 있는데,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 저랑 같이 일하는 여성 직원들도 다 출하관리에서 20년 이상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 직원은 2012년 출하관리로 와서 이제 7년차인데 S4에요. 저희는 J3(S4보다 한 등급 아래)인데. 이 친구는 2004년에 입사해서 딴 곳에서 업무를 하다가 2012년 6월에 이곳으로 옮겨와서 2013년 1월에 승급을 했어요.” - 근속연수 31년 KEC 노동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의 성차별 사례도 이어졌다. 경북 구미 반도체업체 KEC는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어 2017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달 사업장으로 꼽힌 곳으로,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회사에 성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제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내용과 이행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해왔다.

정경윤 정책연구위원은 “KEC의 직군별 여성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직군, 영업직군, 업무직군, 생산직군 모두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하위 직급일수록 여성 수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것은 KEC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 결정문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기인한 직급 부여와 인사 운영이 전 직군에 작동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직급 부여와 승격 인사 운영은 당연히 성별 임금 격차 결과를 가져온다”며 “10년 이상 남녀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KEC의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용과 승진에서의 성차별 인사운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KEC지회가 승격 및 승진에 대해 접수한 진정서에 대해 “피진정인(주식회사 KEC 대표이사)에게 오랜 기간 누적된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의 승격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시정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제성 강화해야”

정경윤 정책연구위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한 KEC와 같은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달사업장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보더라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목적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기업의 자율성에만 맡긴 채로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가지는 것과 연결된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기업 자료의 정보 공개를 통해 노동조합의 모니터링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 협약 체결 등 여러 시도들을 통해 감시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