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공개변론 기일 보장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공개변론 기일 보장하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2.18 17:56
  • 수정 2019.12.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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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첫 심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대법원 앞에 모였다. 지난 9일, 대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18일, 전교조는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공개변론 기일 보장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전교조는 “오는 19일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첫 심리가 열린다”며 “지난 2016년 1월, 고등법원 판결 이후 3년 10개월만에 사건의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 사회적 관심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변론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교조는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는 2만 3,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교조 관계자는 “재판부에 공개변론 기일을 신청했다”며 “아직 공개변론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 첫 심리에서 공개변론 기일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