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重 208억 과징금에 하청노동자 “의미 있는 첫발”
공정위 현대重 208억 과징금에 하청노동자 “의미 있는 첫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2.19 17:02
  • 수정 2019.12.1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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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갑질, 더 이상 관행으로 용납돼서는 안돼” 목소리 높여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9일 오후 1시 50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는 19일 오후 1시 50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현대중공업 재벌의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들을 정부가 확인하고 제재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1시 50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 및 하청업체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공동추죄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를 비롯해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석했다.

공정위, 현대重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208억 과징금’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조선해양 법인 검찰 고발 및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4만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급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하고 사후에 일방적인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도급 업체를 압박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 장치(HDD) 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하고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 저장 장치에 은닉하는 등 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방해한 한국조선해양과 소속 임직원 2인에게 조사 방해 과태료 1억2,500만 원(법인 1억 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조치하며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번 공정거래위의 제재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또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안하무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독점적 권력을 휘둘러온 재벌들의 행태에 대한 엄정한 단죄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제 더 이상 ‘관행’이라는 말로 독점 재벌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갑질 행위, 수탈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재벌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재편은 중단되고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