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공정 지키기’로 사측과 대치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공정 지키기’로 사측과 대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2.23 16:18
  • 수정 2019.12.2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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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대 전환 첫날, “1교대 전환 및 공정 인소싱 반대”… 정규직노조도 ‘1교대 전환 반대’
23일 아침 한국지엠 창원공장 상황. 지난달 25일 회사로부터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의 1교대 전환 및 공정 인소싱에 맞서 자신이 일하는 공정을 지키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23일 아침 한국지엠 창원공장 상황. 지난달 25일 회사로부터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의 1교대 전환 및 공정 인소싱에 맞서 자신이 일하는 공정을 지키고 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2019년 12월 23일부로 해당 도급공정은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인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생산 공정에 붙은 고지문이다. 23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의 1교대 전환과 공정 인소싱에 맞서 ‘공정 지키기’ 투쟁에 들어갔다.

지난달 25일,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물량 감소에 따른 공장 가동률 저하를 이유로 한국지엠 7개 협력업체에 도급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번 도급계약 종료로 해당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85명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해고 예정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창원공장은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았던 공정을 정규직 노동자로 채우는 인소싱과 함께 기존 2교대제를 1교대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창원공장 생산 공정을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첫날인 23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 출근해 자신이 일하는 공정을 지키는 투쟁에 들어가 사측 노무담당자 및 관리자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공장은 “2019년 12월 23일부로 해당 도급공정은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되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인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도급업체 인원 중 습득·숙련 지원인원을 제외하고 해당 공정에서 퇴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지문을 게재한 상태다.

교대제 전환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한국지엠 노사의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현재 한국지엠 노사는 정규직노조의 반대로 교대제 전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창원공장은 2개조 중 1개조 임시휴업에 들어가 1교대제 시행을 앞당겼다.

이에 맞서 창원비정규직지회는 “회사의 1교대 전환은 불법행위”라며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 인원 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원공장의 정규직 노조인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도 1교대 전환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2교대 유지, 순환휴직안을 제시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르면 해고 통보를 받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 전환 통지서’를 받았어야 할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며 “한국지엠은 대량해고가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창원공장을 불법파견 사업장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또한, “2018년 정부가 한국지엠에 8,100억 원을 지원한 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사업장 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고회피 노력은커녕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측에서는 이번 도급계약 종료와 1교대 전환은 효율적인 공장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는 “한국지엠에서도 이번 창원공장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도급업체와 전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도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