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은 줄었다
시간당 임금은 올랐는데, 월급은 줄었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1.06 18:30
  • 수정 2020.01.06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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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2018년 월급은 마이너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용주의 ‘노동시간 쪼개기’에 따른 부작용”
ⓒ 참여와혁신
ⓒ 참여와혁신

지난 2018~2019년 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 1분위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늘었다. 하지만 월급은 감소했다. 급격히 상승한 최저임금에 고용주가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는 6일 ‘이슈페이퍼: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로 총 29.3%가 올랐다. 하지만 소득 1분위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수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소득 1분위의 2017년 월 임금인상률은 6.3%였지만 2018년은 –4.1%를 기록해 2년간 1.9% 인상률을 보였다. 월 평균인상액으로 따졌을 경우 1만 원 인상이 전부다. 더불어 소득 2분위도 2017년 월 임금인상률은 16.2%를 기록했지만 2018년에는 –2.4%를 기록했다.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소득 1~2분위 월급이 그에 상응하게 인상하지 않는 이유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고용주의 ‘노동시간 쪼개기’로 설명했다. 근로계약상 소정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초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2017년 31.4%에서 2018년 33.7%였지만 2019년 41.9%로 급격히 증가했다. 소득 1분위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와 하위 10% 간 월 임금격차는 2017년 5.63배(450만 원/80만 원), 2018년 5.04배(90만 원/454만 원)로 감소했지만 2019년 다시 5.39배(89만 원/480만 원)로 증가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계층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용주들이 노동시간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1분위(하위 10%)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월 임금 기준으로 임금격차(하위 90%와 상위 10% 간)가 확대되고 저임금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 및 연차휴가 보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보장 ▲기간제보호법 상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적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