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창원공장 직장폐쇄 철회
효성 창원공장 직장폐쇄 철회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09.0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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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극적 타결 … 찬반투표 진행 중
효성 창원공장의 2008년 임·단협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오전 7시를 기해 직장폐쇄에 들어갔던 효성 창원공장은 7일 오후 8시30분 부로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효성창원지회(지회장 박태진)는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중앙교섭 참여 문제 ▲월급제 도입 ▲정년연장(56세→58세 요구) ▲조합원수당 신설 등 쟁점이 타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효성 창원공장은 변압기, 차단기, 전동기 등 산업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 8월 19일 교섭이 재개됐으나 파업이 지속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일, 극적으로 잠정합의에 이르러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갑범 부지부장은 “이날 합의된 잠정합의안은 ▲정년연장(만56세→만57세) ▲현장근로 수당 2만5천 원 신설 ▲성과급 400여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효성창원지회는 8일 오전 11시20분) 현재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