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타워크레인 ‘또’ 와르르
새해, 타워크레인 ‘또’ 와르르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0.01.07 17:48
  • 수정 2020.01.0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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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소형타워크레인 30여 차례 사고
작년 노사민정 소형타워크레인 10가지 규제안 합의 중 1가지만 정부 발표
작년 11월 30일 부산에서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건설노조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에서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건설노조

따뜻해야 할 2019년 연말과 2020년 새해에 연달아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났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는 잇따른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전복사고는 다행히 인명 피해를 낳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 1월 3일 인천 송도 신축 건물 공사장 소형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전도사고에서는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노조는 “최근 3년 동안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30여 차례나 발생했고 2019년 10여 차례 사고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2019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마련한 10가지 합의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동일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30일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한 안을 발표했지만 합의안의 일부이고 10가지 모두를 시행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국토부 발표 이후 노사민정 협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아직 끝맺음을 한 게 아니다보니 계속 국토부와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합의안은 지난해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노동자들이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국토부에 요구하며 파업 고공농성을 벌여 만든 결과물이다. 10가지 합의안은 크게 ▲형식신고 된 설계도상 조종석은 제작사 원도면과 일치할 것 ▲안전성 강화를 위한 ISO 등 글로벌 인증제도 도입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타워크레인 형식승인 및 안전검사 시 양대노총 추천 인사 참여 ▲타워크레인 중량 제한 장치 개조 시 처벌, 즉각 사용 중지 및 전수조사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시 소형타워크레인 10가지 합의안은 노사민정협의체(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동자, 소형타워크레인업계, 타워크레인임대사, 경실련, 건설협회, 국토부)에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