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 “학교 현장 소방안전책임자는 학교장”
경남교육노조, “학교 현장 소방안전책임자는 학교장”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1.08 17:44
  • 수정 2020.0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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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농성 중
교육청, “소방안전책임자 선임은 기관장 몫”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지난 9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 초등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인 것이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소방안전책임자는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8일,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이하 경남교육노조)는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장을 학교 현장의 소방안전책임자로 선임할 것과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16일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황이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2016년 11월에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학교 현장의 소방안전책임자를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소방안전책임자는 학생을 비롯한 학교 현장의 구성원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학교장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서 방화셔터를 작동한 시설관리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대체인력이었다”며 “경남 소재 860여 개의 공립학교 중 300개 이상의 학교가 지방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인력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운영하면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영민 위원장은 “현재 경남지역 공립학교의 소방안전책임자는 학교 행정실장이 맡고 있다”며 “행정실장은 결재권자가 아닌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장이 학생을 지도하거나 교사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학교의 최종 결재권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소방안전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책임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노사문화를 전진시키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경남교육노조에도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소방안전책임자의 선임은 기관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경우, 교육감이 아니라 학교장이 소방안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행정지도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학교장은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책임자를 학교장으로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