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접수
쌍용차 해고노동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 접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09 12:25
  • 수정 2020.01.09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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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휴직은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 파기”… 3일째 ‘출근 도장’ 찍는 해고노동자
쌍용자동차, “판매량·생산량이 늘어나면 최우선 복직시키겠다”
ⓒ 금속노조
ⓒ 금속노조

무기한 휴직으로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 중 31명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9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이하 쌍용차지부)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7일 복직 예정이었던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에 대해 무기한 휴직 결정을 내리자 지난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쌍용자동차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노조, 쌍용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은 해고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킨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31일 해고노동자 71명이 우선 복직하기도 했으나,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에게는 무기한 휴직이 결정됐다.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는 지난 7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의 면담에서 “자동차 판매량과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46명을 최우선으로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쌍용차지부는 “쌍용차 이사회 의장 파완 고엔카는 인도 현지 인터뷰에서 쌍용차 인수 이후의 과정에 대해 ‘이제야 안정적인 판매량 수준’, ‘올해 1분기나 2분기쯤에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하며 회사의 휴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차지부는 “해고자 복직 노노사정 4자 합의서는 노노사정 4자 교섭이나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서만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합의는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가 맺는 단체협약은 임금처럼 집단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율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개별적인 사안인 해고나 휴직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도, 휴직자의 임금을 70%를 주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고노동자 46명은 복직 예정일이었던 지난 7일부터 매일 회사에 출근해 업무 및 부서배치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회사의 무기한 휴직 결정에 굴하지 않고 부서 및 업무배치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