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무너진다
데이터 3법,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무너진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0.01.09 12:35
  • 수정 2020.01.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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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 한 목소리로 우려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데이터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은 9일 오전 ‘개인정보 3법 국회 본회의 처리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에는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사무금융노조·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참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해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나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우리 삶의 문제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데이터3법”이라며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침탈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시민사회는 데이터3법의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면서 “무엇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현재 금융 산업은 핀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당장 경쟁력 측면에서 금융 산업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 데이터3법을 바라보는 금융노동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는 데이터 산업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자유의 뿌리라고 하는 프라이버시 영역과 일치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며 “산업진흥과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최저값을 찾지 못 한다면 데이터3법은 중단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시민과 기업, 정부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데이터3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