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오면 고용 불안에 떠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겨울 오면 고용 불안에 떠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0.01.15 21:05
  • 수정 2020.01.15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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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공약의 진정성 증명할 마지막 기회”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벌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백승윤 sybaik@laborplus.co.kr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벌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백승윤 sybaik@laborplus.co.kr

“무기계약직 전환과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 촉구 기자회견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윤희, 이하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한 채 공공부문 고용불안 해소를 말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를 규탄했다.

현재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야간당직,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교사 등이다. 이들은 매년 학기가 바뀌는 겨울이면 학교 측의 계약해지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다.

교육공무직본부의 핵심 요구는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최소한 고용불안을 피하고,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의 근거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 판례를 들었다. 판례에 따르면 현재 근무자가 계약연장이 아닌 다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더라도 연속근무에 해당하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표적인 학교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2011년 6천여 명에서 2천여 명으로 줄었다. 4천여 명 정도 줄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겪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 중 약 44%가 학교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었다.

스포츠강사는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12만 원 올랐다. 4대 보혐료를 제외한 실수령액이 월 140만 원(2017년 기준) 수준이다.

학교 야간당직기사의 근무조건은 특히 심각하다. 위탁 비정규직에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으나, 학교 측의 일방적인 노동시간 산정으로 임금 처우는 거꾸로 후퇴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대기시간은 대폭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렸기 때문이다. 16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야간당직자의 평균 근무 인정 시간은 6시간이다. 6시간보다 적게 근무시간을 인정받는 노동자도 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교사는 강사에서 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단시간제 근무(1일 2~6시간)로 일하는 인원이 많아서 월 임금수준이 열악하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에서 공무직노동자를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써먹고 버려왔다”며 “2~3월 출범 예정인 공무직위원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15일 고용노동부와 양대 노총은 2월 말 출범 예정인 공무직위원회가 다룰 노동 의제,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