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1심 전원 조건부 직접고용"··· 노조 "일방적 발표 유감"
도공 "1심 전원 조건부 직접고용"··· 노조 "일방적 발표 유감"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01.17 13:48
  • 수정 2020.01.17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공사,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 조건부 직접고용"
민주노총, "협상 중 일방적으로 입장 발표 유감"
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지회장이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도명화 전국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지회장이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한국도로공사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 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은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1심 판결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은 직접고용이 유지되지만 패소한 수납원은 그 효력이 소멸된다. 조건 없는 전원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은 도로공사가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17일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양보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는 우선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수납원은 고용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노총과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첫 교섭에서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 문제를 쟁점으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도로공사는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되며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도로공사 본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해를 넘겨 202일째 투쟁 중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은 도로공사의 발표를 알지 못한 채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훈 전국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도로공사의 발표를 안 지 얼마 안 됐다.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발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행태는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