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
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
  • 하승립 기자
  • 승인 2008.09.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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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교섭 끝에 협상 타결‥11일 찬반투표

기아자동차 노사의 2008 임단협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기아자동차 노사는 10일 "9일부터 시작된 교섭이 밤새 진행돼 잠정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 기본급 8만5천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 생계비 부족분 300%(100% 타결 즉시, 200% 12월말) 지급 ▲ 특별 격려금 300만원(150만원 타결 즉시, 150만원 12월말) 지급 ▲ 교대수당 6,000원→9,000원 인상 ▲ 서비스 수당 1만원→1만7천원 인상 ▲ 일반직 조합원 특근 수당 20→23% 인상 ▲ 상여금 지급률 50%(700→750%) 인상 ▲ 정년 1년 연장(58→59세) ▲ 경조휴가 확대 ▲ 장기근속자 혜택 강화 ▲ 조합원 교육시간 연 4시간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생산직 평균 근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별 연간 1,310만원 인상효과가 있다"면서 "어려운 회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가계살림과 사기를 고려해 단안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주간연속2교대제는 2009년 9월부터 소하리, 화성, 광주 공장에서 전면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행 방법과 월급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노사협의로 보완하기로 했다. 원칙론에만 합의한 것이다. 현대차가 이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는 일단 주간연속2교대제의 '소나기'는 피해간 셈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지부장 김상구)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11일 오전 7시30분~낮 12시 30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조는 작업 종료 후 투표에 참여하고 18일(목)에 대휴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추석 전 타결이 이루어진다.

기아차지부 김필재 정책실장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으로서는 최선의 안”이라며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 모두 잠정합의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라며 조심스러운 예상을 내놨다. 특히 일부 현장조직과 대의원들이 "지난해에도 현대차에 앞서 교섭을 타결해 손해를 봤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잠정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가결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