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노조, “더 이상 도망노비 되지 말자”
세스코노조, “더 이상 도망노비 되지 말자”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01.20 16:52
  • 수정 2020.0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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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5차례 퇴사 직원 사찰" 서울동부지검에 세스코 고발
20일, 한국노총 평등노조 세스코노조가 서울 강동구 세스코본사 앞에서 세스코의 퇴사자 사찰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20일, 한국노총 평등노조 세스코노조가 서울 강동구 세스코본사 앞에서 세스코의 퇴사자 사찰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 기자 ehchoi@laborplus.co.kr

지난 13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가 퇴사한 직원을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노총 평등노조 세스코노동조합(위원장 고영민)은 20일,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 앞에서 세스코의 퇴사자 사찰과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찰 피해당사자가 참석하기도 했다.

사찰 피해당사자는 “(사찰이) 실제로 발생하는 일인지도 몰랐고 내가 직접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또 다시 해코지를 당할 것 같고 가족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자리가 무섭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세스코노조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유하경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는 “세스코는 퇴사자의 이름, 주소, 차종, 차량 번호 등을 포함해 기상 시간, 분 단위의 동선, 만나는 사람 사진 등을 모두 수집해 동향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심지어는 피해당사자의 차량에 접근, 만난 사람의 명함까지 촬영해 동향 조사 보고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물을 검열하기도 했는데 이는 통신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세스코의 사찰 동기가 사생활 보호의 기본권과 행동의 자유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보호 및 동종 업계 이직 금지 등을 이유로 퇴사자를 사찰해왔다고 알려졌다. 세스코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당사자 중 한 명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사찰을 당하기도 했다.

고영민 세스코노조 위원장은 “오래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면 쫓아다니는 추노팀이 있다’는 얘기를 직원들끼리 술자리에서 자조적으로 주고받았다”며 “추노팀이 직원들을 어떻게 미행하는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추노의 대상이 되는 노비가 되지 말자”며 세스코에 사찰 행위 등에 대한 사과 및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세스코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미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알음알음 들어서 알고 있었다”며 “증거가 없어 노조 설립 이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증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피해당사자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