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기업노조의 급격한 조합원 증가에 이유 있다?
경남제약 기업노조의 급격한 조합원 증가에 이유 있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01.20 20:04
  • 수정 2020.01.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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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회사 지시로 관리직 사원이 금속노조 탈퇴 종용” 주장
경남제약, “노조 사이의 문제, 회사 개입 없어”
1월 20일 오후 3시 경남제약 서울 사무소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탈퇴 종용 기업노조 가입 책동 경남제약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경남제약 기업노조의 조합원이 교섭창구단일화 공시 일주일 만에 8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 금속노조 지회와 회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지회장 홍정순, 이하 지회)는 “관리직 직원이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했다”며 경남제약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했고, 사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지회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경남제약 사무소 앞에서 ‘금속노조 탈퇴 종용 기업노조 가입 책동 경남제약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남제약은 1957년 충남 아산에서 설립된 향토기업으로 건강보조식품 ‘레모나’로 유명하다. 충남 아산에 생산 공장이 위치해 있으며, 아산 공장의 총 직원 규모는 약 90여 명이다. 지회는 지난 1990년 설립됐다. 현재 조합원 수는 34명이다.

금속노조 탈퇴, 기업노조 가입 유도?

지회는 경남제약의 지시로 기업노조가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기업노조로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경남제약 기업노조 조합원은 단시간에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지회에 따르면, 1월 7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될 시점에 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1월 15일 교섭요구 확정 공고문에는 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는 40명에 달했다. 7일 만에 32명이 증가한 것이다.

비약적인 기업노조 조합원 수 증가의 배경에 경남제약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지회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모 인사노무관리 부장의 지시로 이 모 생산관리 과장, 김 모 생산제조 차장, 임 모 관리팀 사원이 SNS, 통화, 문자 등을 통해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관리부 직원들이 대표이사의 지시없이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홍정순 경남제약지회 지회장은 “관리부 사원이 탈퇴를 종용하면서 ‘탈퇴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라며, “회사의 지시 없이 생산부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기업노조에 가입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제약은 ‘기업노조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일 경남제약 기획관리 본부장은 “기업노조의 노조원이 40명이 넘은 사실도 교섭단체 확정 공고문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며, “문제 행동을 한 김 모 인사노무관리 부장을 보직해임하고 임 모 관리부 사원을 징계했다. 이번 일은 노동조합 간의 일이며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위해 교섭대표노조 변경?

하지만 지회는 경남제약이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섭대표노조를 바꾸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지회는 “하 모 대표이사는 경남제약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2018년 특별단체협약 합의서 때문에 시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 모 사외이사는 지난해 6월 임시주주총회 자리에서 ‘경남제약 인수 직전에 바이오제네틱스가 다른 회사도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노동자들이 버텨서 아주 힘들었다’는 막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제약 노사가 2018년 체결한 특별단체협약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5년 간 조합원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경남제약을 재매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경남제약 노사가 2018년 체결한 특별단체협약합의서 내용. ⓒ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이에 대해 김정일 본부장은 “당시 주주총회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 이 모 사외이사가 다른 곳에 투자한 경험을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취지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바이오제네틱스가 경남제약을 인수한 이후 한 명이라도 구조조정을 한 사실이 없다. 대표이사도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지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송영섭 금속노조 충남법률원 변호사는 "1월 15일 교섭참여노조 확정 이후에 14일간 자율적인 창구 단일화 기간이 남아있다. 1월 31일까지"라며, "이를 넘기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인을 신청할 것이다. 그 이후에 행정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관련자에게 추가적인 고소고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차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