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의 새해소원 “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간접고용노동자의 새해소원 “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21 17:42
  • 수정 2020.0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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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고용노동부에 ‘원청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등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2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roplus.co.kr
21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 이행촉구 및 간접고용노동자 현장증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와혁신 이동희 기자 dhlee@labroplus.co.kr

간접고용노동자들이 2020년 새해소원으로 “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빌었다.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고용노동부를 비판하고 고용노동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하고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인권위 권고 직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아직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을 내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지만 답변기한이 하루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이유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고용노동부가 하루빨리 인권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노동자의 현장증언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지하철, 한국가스공사, 조선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새해소원으로 “직접고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꼽았다.

2020년 새해소원을 직접고용이라고 밝힌 황귀순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지부장은 “부산지하철 11개 청소용역업체 소속 1,000여 명의 청소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쓰고,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자와 신입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노조의 직접고용 요구에 회사는 자회사 형태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에서는 자회사가 제2의 용역업체로 여겨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인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새해소망은 온전한 노조 할 권리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청은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사용자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사내하청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노조 할 권리를 원청봉쇄하고 있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는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한 첫 시작이기에 지금이라도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이 제도 밖에서 노동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고용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1월 말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실무적인 이유로 답변을 내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답변을 1월 말로 예고했다”며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나오면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