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다이아몬드 노조, 8억 넘는 손배에 “노조 와해 중단하라”
일진다이아몬드 노조, 8억 넘는 손배에 “노조 와해 중단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22 16:18
  • 수정 2020.01.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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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 열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악의적 손배” 비판
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남발! 교섭해태! 일진다이아몬드 자본 규탄 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남발! 교섭해태! 일진다이아몬드 자본 규탄 충북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전면파업 200일을 넘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지회장 홍재준, 이하 지회)에 8억 2,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왔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등 사업장에서 노조파괴 수단으로 사용된 바 있어 지회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금전적인 부담감을 심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지회에 따르면 일진다이아몬드와 일진디엔코(일진그룹 본사 관리 계열사)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간부와 지회 간부에게 파업 및 일진그룹 본사 농성 과정에서 명예훼손, 시설 보안 경비 강화 비용, 영업비용, 미관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일진그룹 본사 일진빌딩 입주업체 전 직원 146명도 지회의 일진그룹 본사 농성 과정에서 통행방해, 공포감, 성적수치심,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지회에 총 4건(신청인 일진디엔코 2건, 일진빌딩 입주업체 전 직원 1건, 일진다이아몬드 1건)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청구 금액은 총 8억 2,386만 1,311원으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간부 3명과 지회 간부 8명에게 청구됐다.

지회는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일진빌딩 본사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는 동안 일진빌딩에 입주한 모든 업체,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본사 건물을 찾아온 손님 역시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통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사측이 금속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금전적인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한다”며 “8억 2,3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근속 10년이 돼도 최저시급을 받아가며 일했던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지회장은 “파업, 농성 과정에서 손해를 끼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배를 걸었다는 건 금전적인 부담감을 줘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진다이아몬드는 1988년 설립된 공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으로, 충북 음성에 공장이 위치해 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가 상여금 600% 중 400%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반발해 지난 2018년 12월 29일 노조를 설립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사는 지난해 2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회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비판하며 지난 6월 2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오늘로 전면파업 211일째를 맞는다.